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입력 2023.01.25 (07:48)
수정 2023.01.25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
- 입력 2023-01-25 07:48:37
- 수정2023-01-25 08:13:02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