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입력 2023.01.26 (21:58)
수정 2023.01.26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 입력 2023-01-26 21:58:36
- 수정2023-01-26 22:02:23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송민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