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입력 2023.01.28 (21:47)
수정 2023.01.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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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선거 자원봉사자 A씨에게 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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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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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8 21:47:49
- 수정2023-01-28 21:54:25

전남 선관위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선거 자원봉사자 A씨에게 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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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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