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3.01.30 (21:49)
수정 2023.0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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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한 네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한 네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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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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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21:49:03
- 수정2023-01-30 21:56:1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3/01/30/120_7593283.jpg)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한 네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한 네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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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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