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면책 조항 연구·위험 외주화 여전…예방보다 처벌 회피 급급한 지자체

입력 2023.01.31 (19:21) 수정 2023.01.31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년,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산업재해 발생 때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군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벌목 노동자 사망사고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천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맡았던 벌목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현찬/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천시공무직지회장 : "직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작업 지시명령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데 안전의 외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김해시 중대재해예방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김해시장의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시장이 평소에도 작업장 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지휘권 행사 상황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중대재해 발생 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비서실)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한 건 아니거든요. 부서에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중대재해 예방보다 시장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검토된 겁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면 사실상 시장을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호할 거냐(가 담겼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고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산재 예방 정책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방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하다 죽지 않게] 면책 조항 연구·위험 외주화 여전…예방보다 처벌 회피 급급한 지자체
    • 입력 2023-01-31 19:21:48
    • 수정2023-01-31 20:01:20
    뉴스7(창원)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년,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산업재해 발생 때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군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벌목 노동자 사망사고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천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맡았던 벌목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현찬/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천시공무직지회장 : "직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작업 지시명령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데 안전의 외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김해시 중대재해예방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김해시장의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시장이 평소에도 작업장 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지휘권 행사 상황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중대재해 발생 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비서실)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한 건 아니거든요. 부서에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중대재해 예방보다 시장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검토된 겁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면 사실상 시장을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호할 거냐(가 담겼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고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산재 예방 정책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방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