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중 ‘위법행위’?…경찰관 ‘무죄’

입력 2023.01.31 (21:43) 수정 2023.01.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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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장 없이 또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한 것 모두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마약 수사 경찰관 5명.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밀매 조직 총책인 태국인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들이 체포 영장도 없이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 등을 폭행했다고 기소한 겁니다.

이들에겐 각각 징역 6개월부터 3년이 구형됐지만 법원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마약 사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정당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데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찰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 갈등에서 빚어진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던 경찰은 환영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기영/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그 혜택은 모두 국민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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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체포 중 ‘위법행위’?…경찰관 ‘무죄’
    • 입력 2023-01-31 21:43:50
    • 수정2023-01-31 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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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장 없이 또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한 것 모두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마약 수사 경찰관 5명.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밀매 조직 총책인 태국인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들이 체포 영장도 없이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 등을 폭행했다고 기소한 겁니다.

이들에겐 각각 징역 6개월부터 3년이 구형됐지만 법원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마약 사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정당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데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찰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 갈등에서 빚어진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던 경찰은 환영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기영/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그 혜택은 모두 국민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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