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1심 뒤집고 “일본 소유”

입력 2023.02.01 (23:53) 수정 2023.02.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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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고려 말 부석사에서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이야깁니다.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반입된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선곱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판결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속 이 불상이 바로 금동관음보살좌상 입니다.

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에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소송의 주체는 부석사와 우리 정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보시죠.

1심 이후 무려 7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현재' 부석사에 있다고 봤는데 2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이 불상이 어떻게 일본까지 갔느냐는 의문도 재판 쟁점이 돼 왔죠.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는 건 1, 2심 모두 같은 판단인 겁니까?

[앵커]

정리해보면 왜구가 약탈해 간 불상은 맞지만, 현재의 부석사 소유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부석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죠.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소유권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앵커]

오늘 2심 판결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대법원까지도 일본 관음사의 소유를 인정한다면 불상은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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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1심 뒤집고 “일본 소유”
    • 입력 2023-02-01 23:53:44
    • 수정2023-02-02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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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고려 말 부석사에서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이야깁니다.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반입된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선곱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판결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속 이 불상이 바로 금동관음보살좌상 입니다.

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에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소송의 주체는 부석사와 우리 정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보시죠.

1심 이후 무려 7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현재' 부석사에 있다고 봤는데 2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이 불상이 어떻게 일본까지 갔느냐는 의문도 재판 쟁점이 돼 왔죠.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는 건 1, 2심 모두 같은 판단인 겁니까?

[앵커]

정리해보면 왜구가 약탈해 간 불상은 맞지만, 현재의 부석사 소유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부석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죠.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소유권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앵커]

오늘 2심 판결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대법원까지도 일본 관음사의 소유를 인정한다면 불상은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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