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납부증 위조해 대출 조합장 집행유예
입력 2023.02.02 (10:02)
수정 2023.0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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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증을 만들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조합 명의의 허위 완납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지만, 가로챈 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조합 명의의 허위 완납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지만, 가로챈 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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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금 납부증 위조해 대출 조합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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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10:02:31
- 수정2023-02-02 10:51:24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증을 만들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조합 명의의 허위 완납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지만, 가로챈 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조합 명의의 허위 완납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지만, 가로챈 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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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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