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3.02.02 (22:59)
수정 2023.02.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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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현장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노조 가입이나 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노조 가입이나 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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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울산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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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22:59:16
- 수정2023-02-02 23:03:4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현장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노조 가입이나 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노조 가입이나 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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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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