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3.02.02 (22:58)
수정 2023.02.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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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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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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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22:58:38
- 수정2023-02-02 23:03:40
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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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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