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뒤 허위 보험금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3.02.06 (21:58) 수정 2023.0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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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50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명수배 중이던 이들은 2009년 10월, 청주 모 육가공 공장을 사들인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 청구 서류를 꾸며 38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앞서 법원은 나머지 공범인 보험사 대리점주 등 3명에게 징역 3년~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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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 뒤 허위 보험금 일당 구속 기소
    • 입력 2023-02-06 21:58:16
    • 수정2023-02-06 22:02:30
    뉴스9(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50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명수배 중이던 이들은 2009년 10월, 청주 모 육가공 공장을 사들인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 청구 서류를 꾸며 38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앞서 법원은 나머지 공범인 보험사 대리점주 등 3명에게 징역 3년~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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