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은퇴 후 연세대라도 가야겠다”…집값 떨어지자 가입 폭주하는 이 연금은?

입력 2023.02.07 (18:01) 수정 2023.0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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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 콕입니다.

[김목경/'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 "안녕히 잘 가시게."]

가수 김목경 작사.작곡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곡이 만들어진 건 1984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불과 66.1세였습니다.

따라서 60대 부부가 '안녕히 잘 가시게' 라며 담담히 작별을 고하는 모습도 그리 어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20년 가까이 늘었습니다.

곧 90세, 100세 시대도 온다고 하죠.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고정 소득이 없다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유머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고 싶은 대학이라며,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노년은 ‘고려대’, 연금으로 세계 여행 다니는 노년은 ‘연세대’라는 겁니다.

연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닌다, 사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이 집 한 채 달랑 가진 노인들에겐 '주택연금'이 효자입니다.

["이사하면 연금 끊겨? no! 이사해도 연금 연결! 주택연금~ 주택연금~ 평생 월급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연금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일종의 장기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집값과 가입자의 나이 그리고 금리 등 크게 세 가지 변수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집값은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의 집 시세로 가입하는 게 당연히 불리할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겠죠.

현재는 후자인 상황!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막차라도 타자는 심산인지,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연금 수령액도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든다는데요.

예를 들어 예순 살에 9억 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현재는 매달 192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부터는 8만 원이 준 1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 28일 가입까지만 기존 산정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상담 신청이 몰리는 게 아닐까요?

주택연금 관련해서 가입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담보로 쓴 내 집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주택공사는 담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때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지급된 연금의 총액이 집값 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남은 금액 만큼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이달 말이 분기점이므로 서둘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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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은퇴 후 연세대라도 가야겠다”…집값 떨어지자 가입 폭주하는 이 연금은?
    • 입력 2023-02-07 18:01:57
    • 수정2023-02-15 15:55:03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 콕입니다.

[김목경/'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 "안녕히 잘 가시게."]

가수 김목경 작사.작곡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곡이 만들어진 건 1984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불과 66.1세였습니다.

따라서 60대 부부가 '안녕히 잘 가시게' 라며 담담히 작별을 고하는 모습도 그리 어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20년 가까이 늘었습니다.

곧 90세, 100세 시대도 온다고 하죠.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고정 소득이 없다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유머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고 싶은 대학이라며,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노년은 ‘고려대’, 연금으로 세계 여행 다니는 노년은 ‘연세대’라는 겁니다.

연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닌다, 사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이 집 한 채 달랑 가진 노인들에겐 '주택연금'이 효자입니다.

["이사하면 연금 끊겨? no! 이사해도 연금 연결! 주택연금~ 주택연금~ 평생 월급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연금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일종의 장기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집값과 가입자의 나이 그리고 금리 등 크게 세 가지 변수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집값은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의 집 시세로 가입하는 게 당연히 불리할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겠죠.

현재는 후자인 상황!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막차라도 타자는 심산인지,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연금 수령액도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든다는데요.

예를 들어 예순 살에 9억 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현재는 매달 192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부터는 8만 원이 준 1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 28일 가입까지만 기존 산정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상담 신청이 몰리는 게 아닐까요?

주택연금 관련해서 가입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담보로 쓴 내 집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주택공사는 담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때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지급된 연금의 총액이 집값 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남은 금액 만큼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이달 말이 분기점이므로 서둘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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