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상습 학대 혐의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입력 2023.02.08 (07:51)
수정 2023.0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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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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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상습 학대 혐의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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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07:51:48
- 수정2023-02-08 08:10:52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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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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