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상습 학대 혐의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입력 2023.02.08 (07:51) 수정 2023.0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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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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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상습 학대 혐의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 입력 2023-02-08 07:51:48
    • 수정2023-02-08 08:10:52
    뉴스광장(제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5명에게 폭언을 하고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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