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입력 2023.02.08 (19:35)
수정 2023.02.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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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아들이 받은 급여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알선이나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곽상도/前 국회의원 :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를 해줬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아들이 받은 급여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알선이나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곽상도/前 국회의원 :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를 해줬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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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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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08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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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아들이 받은 급여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알선이나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곽상도/前 국회의원 :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를 해줬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아들이 받은 급여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알선이나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곽상도/前 국회의원 :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를 해줬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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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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