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 가능 택지지구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입력 2023.02.08 (21:52)
수정 2023.02.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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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일도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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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재건축 가능 택지지구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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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21:52:23
- 수정2023-02-08 22:20:53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일도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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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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