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에 향응·금품 제주 선거구민 5명 과태료

입력 2023.02.08 (22:09) 수정 2023.0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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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 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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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후보 예정자에 향응·금품 제주 선거구민 5명 과태료
    • 입력 2023-02-08 22:09:21
    • 수정2023-02-08 22:21:35
    뉴스9(제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 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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