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기울어도 ‘민간임대’ 수리 하세월…규정 어떻길래?
입력 2023.02.09 (07:39)
수정 2023.0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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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OO/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OO/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OO/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OO/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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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07:39:48
- 수정2023-02-09 0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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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OO/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OO/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OO/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OO/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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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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