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수산부는 어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부산항과 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열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이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 허가를 얻어 운항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어제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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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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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06 07:19:17
- 수정2005-08-06 08:38:02
⊙앵커: 해양수산부는 어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부산항과 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열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이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 허가를 얻어 운항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어제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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