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4만천 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천 원 지원

입력 2023.02.09 (19:21) 수정 2023.02.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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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도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번 동절기 난방요금으로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금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와 기존 지원액에 추가로 28만여 원의 혜택을 받아 총 59만 2천 원을 지원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도 기존 지원금액에 추가 지원금액을 합쳐 총 59만 2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4만 천여 가굽니다.

추가 예산은 16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3월 이후 신청을 받아 이르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지역난방 가입자가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다만, 지역난방 이용자의 51%에 달하는 민간 지역난방 가입자는 이번 추가지원에도 빠져 있는데, 민간 지역난방업체로 구성된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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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취약계층 4만천 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천 원 지원
    • 입력 2023-02-09 19:21:28
    • 수정2023-02-09 1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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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도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번 동절기 난방요금으로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금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와 기존 지원액에 추가로 28만여 원의 혜택을 받아 총 59만 2천 원을 지원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도 기존 지원금액에 추가 지원금액을 합쳐 총 59만 2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4만 천여 가굽니다.

추가 예산은 16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3월 이후 신청을 받아 이르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지역난방 가입자가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다만, 지역난방 이용자의 51%에 달하는 민간 지역난방 가입자는 이번 추가지원에도 빠져 있는데, 민간 지역난방업체로 구성된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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