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놔” 사기죄 고소까지…갈등 심화

입력 2023.02.13 (19:21) 수정 2023.02.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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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며 빚 갚기가 힘들어진 집주인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인 세입자 간 분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30대 A씨.

선순위 대출이 있어 전세보증금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만 동일한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가 세 가구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로 고소장을 냈지만 집주인은 금리 인상으로 돈 갚을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입자 A씨/음성변조 : "9천만 원을 다 날리고 그런데도 받을 방법은 없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속에 이른바 '갭투자족'이 안고 있던 물량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밀려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만 지난달 3백 채가 경매에 부쳐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늘었습니다.

쏟아지는 경매 물량에 매각가 역시 감정가의 70%에 그쳐 A씨 같은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조정률도 2019년 25%에서 지난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서 결국은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집값의 70%가 넘는 전세 물건은 피하고, 계약할 때 말하지 않은 선 순위 채권 금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손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거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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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내놔” 사기죄 고소까지…갈등 심화
    • 입력 2023-02-13 19:21:35
    • 수정2023-02-13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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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며 빚 갚기가 힘들어진 집주인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인 세입자 간 분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30대 A씨.

선순위 대출이 있어 전세보증금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만 동일한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가 세 가구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로 고소장을 냈지만 집주인은 금리 인상으로 돈 갚을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입자 A씨/음성변조 : "9천만 원을 다 날리고 그런데도 받을 방법은 없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속에 이른바 '갭투자족'이 안고 있던 물량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밀려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만 지난달 3백 채가 경매에 부쳐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늘었습니다.

쏟아지는 경매 물량에 매각가 역시 감정가의 70%에 그쳐 A씨 같은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조정률도 2019년 25%에서 지난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서 결국은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집값의 70%가 넘는 전세 물건은 피하고, 계약할 때 말하지 않은 선 순위 채권 금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손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거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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