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속 시의원에 의정비 중단해야”
입력 2023.02.13 (22:05)
수정 2023.0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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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모 대구시 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 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기간 월정 수당을 제한한 곳은 10곳 뿐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 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기간 월정 수당을 제한한 곳은 10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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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구속 시의원에 의정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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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22:05:23
- 수정2023-02-13 22:08: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모 대구시 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 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기간 월정 수당을 제한한 곳은 10곳 뿐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 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며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기간 월정 수당을 제한한 곳은 10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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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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