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만배에 구속영장 청구…“수표 340억 은닉”

입력 2023.02.14 (12:12) 수정 2023.02.14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가량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한 차례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에 구속영장 청구…“수표 340억 은닉”
    • 입력 2023-02-14 12:12:12
    • 수정2023-02-14 12:16:25
    뉴스 12
검찰이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가량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한 차례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