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소송 패소…엇갈리는 ‘소멸시효’ 판단

입력 2023.02.14 (19:20) 수정 2023.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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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숨진 피해자 유족이 4년 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법원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공사장에 끌려간 김 모 씨는 2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가 끌려간 곳은 일본의 건설회사 '니시마츠 건설'의 공사장.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 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고, 유족 5명은 2019년 이 기업을 상대로 7,3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넘게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유족들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면서도,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때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불복했고,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이 돼서야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은 판결이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 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일본 기업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2018년 광주고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으로 판단하는 등, 하급심 판단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지금 대법원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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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소송 패소…엇갈리는 ‘소멸시효’ 판단
    • 입력 2023-02-14 19:20:02
    • 수정2023-02-14 19:49:21
    뉴스 7
[앵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숨진 피해자 유족이 4년 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법원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공사장에 끌려간 김 모 씨는 2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가 끌려간 곳은 일본의 건설회사 '니시마츠 건설'의 공사장.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 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고, 유족 5명은 2019년 이 기업을 상대로 7,3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넘게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유족들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면서도,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때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불복했고,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이 돼서야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은 판결이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 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일본 기업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2018년 광주고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으로 판단하는 등, 하급심 판단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지금 대법원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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