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통과를”
입력 2023.02.14 (19:27)
수정 2023.02.14 (2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기본권은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은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 18살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살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 속 정치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기본권은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은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 18살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살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 속 정치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통과를”
-
- 입력 2023-02-14 19:27:50
- 수정2023-02-14 20:25:48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기본권은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은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 18살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살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 속 정치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기본권은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은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 18살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살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 속 정치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