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입력 2023.02.15 (07:40) 수정 2023.02.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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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매한 시유지 부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땅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건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민간 사업자는 이른바 '구정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릉시 시유지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조성은 무산됐습니다.

'관광 휴양형 복합단지'로 사업 용도가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당초 계약 조건 대로 해당 시유지를 다시 사들이라고 강릉시에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측이 일정 부분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 속에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미/강릉시 재산관리팀장 : "(당초 계약 기간을) 사업의 완성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매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강릉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과거 강릉시 시유지는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추후 강릉시와 협의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찬반 논란 속에 주민 갈등까지 빚게 하며 추진된 사업이, 자칫 민간 사업자가 원한 시유지만 넘겨준 채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용도 변경 전에 강릉시가 환매권을 우선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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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 입력 2023-02-15 07:40:26
    • 수정2023-02-15 08:03:50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릉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매한 시유지 부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땅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건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민간 사업자는 이른바 '구정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릉시 시유지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조성은 무산됐습니다.

'관광 휴양형 복합단지'로 사업 용도가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당초 계약 조건 대로 해당 시유지를 다시 사들이라고 강릉시에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측이 일정 부분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 속에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미/강릉시 재산관리팀장 : "(당초 계약 기간을) 사업의 완성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매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강릉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과거 강릉시 시유지는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추후 강릉시와 협의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찬반 논란 속에 주민 갈등까지 빚게 하며 추진된 사업이, 자칫 민간 사업자가 원한 시유지만 넘겨준 채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용도 변경 전에 강릉시가 환매권을 우선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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