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수사 무마’ 이성윤도 무죄
입력 2023.02.15 (19:32)
수정 2023.02.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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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당시 이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채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어려움에 빠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런 출국금치 조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라며,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검찰은 "증거 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JTBC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당시 이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채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어려움에 빠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런 출국금치 조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라며,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검찰은 "증거 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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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5 19:40:30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당시 이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채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어려움에 빠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런 출국금치 조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라며,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검찰은 "증거 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JTBC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당시 이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채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어려움에 빠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런 출국금치 조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라며,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검찰은 "증거 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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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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