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멍투성이’ 사망한 초등생 계모에 ‘학대 살해죄’ 적용

입력 2023.02.15 (21:44) 수정 2023.05.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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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 곳곳이 멍든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의붓어머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폭행이 이어졌는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

[A 씨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

폭행은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30kg, 또래보다 15kg가량 마른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왜소한 아이의 몸 곳곳에서 타박흔과 멍이 확인됐습니다.

반복된 학대로 옷에 혈흔이 남을 정도였지만, A 씨 부부가 아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건 지난해 12월 중순쯤, 그날도 외상 치료가 아닌 아이의 내과 진료만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와는 분명히 다르게 처벌이 나와야 하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망 당일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고, 아이를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 씨에겐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이를 학교에 장기 결석시킨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내일(16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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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멍투성이’ 사망한 초등생 계모에 ‘학대 살해죄’ 적용
    • 입력 2023-02-15 21:44:05
    • 수정2023-05-04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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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 곳곳이 멍든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의붓어머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폭행이 이어졌는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

[A 씨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

폭행은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30kg, 또래보다 15kg가량 마른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왜소한 아이의 몸 곳곳에서 타박흔과 멍이 확인됐습니다.

반복된 학대로 옷에 혈흔이 남을 정도였지만, A 씨 부부가 아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건 지난해 12월 중순쯤, 그날도 외상 치료가 아닌 아이의 내과 진료만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A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와는 분명히 다르게 처벌이 나와야 하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망 당일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고, 아이를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 씨에겐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이를 학교에 장기 결석시킨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내일(16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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