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노란봉투법 이달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입력 2023.02.15 (21:47)
수정 2023.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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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은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임시국회 때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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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도당 “노란봉투법 이달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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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21:47:27
- 수정2023-02-15 21:53:25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임시국회 때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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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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