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뒤집힌 판결

입력 2023.02.16 (07:52) 수정 2023.0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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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병원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듬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허가 조건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도의 재량권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이후에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종식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완전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2년 전 병원 측이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국내 법인에 넘기자, 제주도가 병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다시 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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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뒤집힌 판결
    • 입력 2023-02-16 07:52:13
    • 수정2023-02-16 07:59:08
    뉴스광장(제주)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병원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듬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허가 조건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도의 재량권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이후에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종식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완전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2년 전 병원 측이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국내 법인에 넘기자, 제주도가 병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다시 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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