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적색일 땐 ‘일단 멈춤’…단속했더니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2.16 (21:41)
수정 2023.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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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합니다.
학생을 태운 학원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줄줄이 적발됩니다.
[김주식/경위/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 "우회전 신호위반 하셨어요. 면허증 잠깐 줘보시고요. 위반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배달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을 출발하라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는 거꾸로 멈춰 서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진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 신호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8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합니다.
학생을 태운 학원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줄줄이 적발됩니다.
[김주식/경위/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 "우회전 신호위반 하셨어요. 면허증 잠깐 줘보시고요. 위반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배달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을 출발하라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는 거꾸로 멈춰 서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진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 신호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8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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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신호등 적색일 땐 ‘일단 멈춤’…단속했더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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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7 14:19:59
[앵커]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합니다.
학생을 태운 학원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줄줄이 적발됩니다.
[김주식/경위/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 "우회전 신호위반 하셨어요. 면허증 잠깐 줘보시고요. 위반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배달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을 출발하라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는 거꾸로 멈춰 서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진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 신호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8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합니다.
학생을 태운 학원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줄줄이 적발됩니다.
[김주식/경위/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 "우회전 신호위반 하셨어요. 면허증 잠깐 줘보시고요. 위반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배달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을 출발하라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는 거꾸로 멈춰 서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전방에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진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 신호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8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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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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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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