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영장
입력 2023.02.16 (21:43)
수정 2023.02.16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경찰서는 무면허로 공유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6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영장
-
- 입력 2023-02-16 21:43:26
- 수정2023-02-16 21:55:34
공주경찰서는 무면허로 공유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6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한솔 기자 sole@kbs.co.kr
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