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 쪼개기’ 안 돼”…전주시의회, 조례 개정
입력 2023.02.16 (21:42)
수정 2023.02.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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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재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편법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예정된 전라중학교 일대에서 2백60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편법 지번 쪼개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됐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예정된 전라중학교 일대에서 2백60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편법 지번 쪼개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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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구역 ‘상가 쪼개기’ 안 돼”…전주시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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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6 21:42:27
- 수정2023-02-16 22:01:04
전주시의회가 재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편법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예정된 전라중학교 일대에서 2백60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편법 지번 쪼개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됐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예정된 전라중학교 일대에서 2백60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편법 지번 쪼개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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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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