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완 군수 다시 법정에…재정신청 인용

입력 2023.02.17 (19:34) 수정 2023.02.17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데, 법원은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8월부터 당시 오태완 의령군수의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던 A씨.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한 달 보름여 동안 4차례, 오 군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9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9백만 원을 먼저 지인 계좌에 입금한 뒤, 절반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나머지는 오 군수의 선거 비용에 썼습니다.

오 군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1만 6천여 건을 발송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오 군수가 A씨에게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것이라 봤고, 오 군수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오 군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A씨만 사기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A씨가 허락 없이 오 군수의 비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고, 오 군수가 신용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KBS와 통화에서 "당시 피의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던 이 사건은 최근 고발인 측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와 기록,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49%, 이번 법원 결정이 드문 일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오태완 군수 다시 법정에…재정신청 인용
    • 입력 2023-02-17 19:34:12
    • 수정2023-02-17 19:58:43
    뉴스7(창원)
[앵커]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데, 법원은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8월부터 당시 오태완 의령군수의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던 A씨.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한 달 보름여 동안 4차례, 오 군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9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9백만 원을 먼저 지인 계좌에 입금한 뒤, 절반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나머지는 오 군수의 선거 비용에 썼습니다.

오 군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1만 6천여 건을 발송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오 군수가 A씨에게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것이라 봤고, 오 군수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오 군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A씨만 사기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A씨가 허락 없이 오 군수의 비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고, 오 군수가 신용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KBS와 통화에서 "당시 피의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던 이 사건은 최근 고발인 측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와 기록,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49%, 이번 법원 결정이 드문 일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