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형…오태완 의령군수·검찰 항소

입력 2023.02.17 (19:39) 수정 2023.02.17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오태완 의령군수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 군수 측은 어제(16)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 오인 등 취지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추행’ 징역형…오태완 의령군수·검찰 항소
    • 입력 2023-02-17 19:39:03
    • 수정2023-02-17 19:58:43
    뉴스7(창원)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오태완 의령군수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 군수 측은 어제(16)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 오인 등 취지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