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상시 신청 가능”
입력 2023.02.19 (21:49)
수정 2023.02.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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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3천5백만 원 이하로 한 해 전보다 4천만 원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항상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천 원을 지급하고, 출산비와 장례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3천5백만 원 이하로 한 해 전보다 4천만 원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항상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천 원을 지급하고, 출산비와 장례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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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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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9 21:49:00
- 수정2023-02-19 22:05:47
정부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3천5백만 원 이하로 한 해 전보다 4천만 원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항상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천 원을 지급하고, 출산비와 장례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3천5백만 원 이하로 한 해 전보다 4천만 원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항상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천 원을 지급하고, 출산비와 장례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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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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