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나눠주겠다” 수천만 원 소액결제…징역형

입력 2023.02.20 (07:42) 수정 2023.02.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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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의 한 카페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일정 수익을 붙여 되팔면 건당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2개월 여 동안 75차례에 걸쳐 2천 4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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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나눠주겠다” 수천만 원 소액결제…징역형
    • 입력 2023-02-20 07:42:01
    • 수정2023-02-20 07:58: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의 한 카페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일정 수익을 붙여 되팔면 건당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2개월 여 동안 75차례에 걸쳐 2천 4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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