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입력 2023.02.20 (08:14)
수정 2023.02.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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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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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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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0 08:14:41
- 수정2023-02-20 08:26:45
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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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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