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입력 2023.02.21 (12:16) 수정 2023.0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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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성부부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결혼 5년 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소 씨 부부에게 따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한희/변호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서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앞서 소 씨는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 씨는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자신이 등록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고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부부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소 씨 부부는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 씨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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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 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 입력 2023-02-21 12:16:15
    • 수정2023-02-21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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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성부부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결혼 5년 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소 씨 부부에게 따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한희/변호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서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앞서 소 씨는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 씨는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자신이 등록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고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부부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소 씨 부부는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 씨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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