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입력 2023.02.21 (23:59) 수정 2023.02.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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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동성 커플'이 상대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년 전 결혼한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성 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당사자들이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관계의 근본 성격은 똑같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고요.

판결문에도 동성 부부나 배우자란 용어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성 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사법부가 인정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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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1 23:59:43
    • 수정2023-02-22 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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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성 커플'이 상대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년 전 결혼한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성 결합과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당사자들이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관계의 근본 성격은 똑같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고요.

판결문에도 동성 부부나 배우자란 용어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성 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사법부가 인정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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