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지정

입력 2023.02.22 (06:44) 수정 2023.02.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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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나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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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지정
    • 입력 2023-02-22 06:44:09
    • 수정2023-02-22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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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해마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나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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