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노동자 피부암 ‘산재’ 첫 인정…다른 야외 노동자는?

입력 2023.02.22 (12:23) 수정 2023.02.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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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봇대에 올라 온종일 햇볕을 쬐며 일해 온 전기노동자가 피부암에 걸렸는데, 전국에서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기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등 다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경력의 전기노동자 박병정 씨.

하루 7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봇대에 매달려 전기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병정/전기노동자 : "얼굴을 가리고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답답하면 벗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위를 쳐다보고 일을 하니까..."]

이에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그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박 씨의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전기노동자는 있었지만 피부암으로는 처음입니다.

현재 박 씨의 동료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서 모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피부암을 진단받은 다른 전기노동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이경석/광주전남전기지부 지회장 : "우리 전기(노동자)뿐만 아니라 옥외 건설노동자 쪽으로 좀 더 확대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지만 자외선 노출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전기노동자와 건설노동자는 빠져있습니다.

[이철갑/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이것이 노출 위험 인자다, 그러니까 그런 것(자외선)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을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와 산업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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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노동자 피부암 ‘산재’ 첫 인정…다른 야외 노동자는?
    • 입력 2023-02-22 12:23:27
    • 수정2023-02-22 12:32:35
    뉴스 12
[앵커]

전봇대에 올라 온종일 햇볕을 쬐며 일해 온 전기노동자가 피부암에 걸렸는데, 전국에서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기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등 다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경력의 전기노동자 박병정 씨.

하루 7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봇대에 매달려 전기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병정/전기노동자 : "얼굴을 가리고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답답하면 벗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위를 쳐다보고 일을 하니까..."]

이에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그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박 씨의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전기노동자는 있었지만 피부암으로는 처음입니다.

현재 박 씨의 동료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서 모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피부암을 진단받은 다른 전기노동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이경석/광주전남전기지부 지회장 : "우리 전기(노동자)뿐만 아니라 옥외 건설노동자 쪽으로 좀 더 확대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지만 자외선 노출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전기노동자와 건설노동자는 빠져있습니다.

[이철갑/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이것이 노출 위험 인자다, 그러니까 그런 것(자외선)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을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와 산업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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