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부정 단속 강화

입력 2023.02.22 (21:39) 수정 2023.02.22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내일(23일)부터 다음 달(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 2건을 고발하고, 8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부정 단속 강화
    • 입력 2023-02-22 21:39:49
    • 수정2023-02-22 21:47:13
    뉴스9(춘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내일(23일)부터 다음 달(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 2건을 고발하고, 8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