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지원 난방비 15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3.02.22 (21:56)
수정 2023.02.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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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난방비를 기존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으로 현금으로 한 달 치 난방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또,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으로 현금으로 한 달 치 난방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또,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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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취약계층 지원 난방비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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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21:56:59
- 수정2023-02-22 22:03:33
충청북도가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난방비를 기존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으로 현금으로 한 달 치 난방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또,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으로 현금으로 한 달 치 난방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또,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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