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직거래…‘편법 증여 통로’ 의심
입력 2023.02.23 (23:59)
수정 2023.02.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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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거래가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법인 명의 아파트.
법인 대표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시세는 24억 원이었지만 3억 원 정도 낮춰 직접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낮춘 게 아닌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증여할 때 자녀는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아버지 회사에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20대 자녀 둘에게 15% 이상 낮춰 판 부부.
전세보증금을 자녀들에게 줬고 그 차액만큼만 증여를 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다주택자는 조카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집을 사도록 한 뒤 넉 달 뒤에 다시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쓰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고 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는 276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가족이나 법인,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심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을 올린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거래가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법인 명의 아파트.
법인 대표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시세는 24억 원이었지만 3억 원 정도 낮춰 직접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낮춘 게 아닌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증여할 때 자녀는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아버지 회사에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20대 자녀 둘에게 15% 이상 낮춰 판 부부.
전세보증금을 자녀들에게 줬고 그 차액만큼만 증여를 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다주택자는 조카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집을 사도록 한 뒤 넉 달 뒤에 다시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쓰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고 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는 276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가족이나 법인,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심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을 올린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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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거래가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법인 명의 아파트.
법인 대표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시세는 24억 원이었지만 3억 원 정도 낮춰 직접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낮춘 게 아닌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증여할 때 자녀는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아버지 회사에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20대 자녀 둘에게 15% 이상 낮춰 판 부부.
전세보증금을 자녀들에게 줬고 그 차액만큼만 증여를 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다주택자는 조카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집을 사도록 한 뒤 넉 달 뒤에 다시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쓰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고 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는 276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가족이나 법인,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심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을 올린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거래가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법인 명의 아파트.
법인 대표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시세는 24억 원이었지만 3억 원 정도 낮춰 직접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낮춘 게 아닌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증여할 때 자녀는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아버지 회사에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20대 자녀 둘에게 15% 이상 낮춰 판 부부.
전세보증금을 자녀들에게 줬고 그 차액만큼만 증여를 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다주택자는 조카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집을 사도록 한 뒤 넉 달 뒤에 다시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쓰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고 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는 276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가족이나 법인,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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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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