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하면 징계”…변호사 단체에 과징금 20억 원

입력 2023.02.24 (00:01) 수정 2023.0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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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법률 플랫폼 '로톡'이 사용했던 광고 문구 입니다.

변호사들이 비용을 내고 자신을 광고하는 건데, 고객들이 간편하게 형량을 예측해보고 변호사도 직접 고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보니 한때 전체 개업 변호사의 15%인 4천 명 정도가 가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톡'을 노골적으로 견제해 온 변호사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고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았고요.

탈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징계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탈퇴를 요구하며 절차까지 안내했는데요.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이 수임 질서를 해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변호사 단체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 변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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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4 00:01:17
    • 수정2023-02-24 0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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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비용을 내고 자신을 광고하는 건데, 고객들이 간편하게 형량을 예측해보고 변호사도 직접 고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보니 한때 전체 개업 변호사의 15%인 4천 명 정도가 가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톡'을 노골적으로 견제해 온 변호사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고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았고요.

탈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징계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탈퇴를 요구하며 절차까지 안내했는데요.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이 수임 질서를 해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변호사 단체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 변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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