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인구감소 대응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3.02.27 (07:50)
수정 2023.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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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까지 인구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조례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까지 인구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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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인구감소 대응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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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07:50:01
- 수정2023-02-27 09:08:20
부산 서구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까지 인구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조례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까지 인구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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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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