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올해 하반기 도입
입력 2023.02.27 (08:10)
수정 2023.02.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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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지역의 기업체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매달 근로자와 기업체가 각각 15만 원씩 공제금을 내고, 춘천시가 여기에 20만 원을 보태서 마련합니다.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의 강원도형 안심공제가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지역의 기업체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매달 근로자와 기업체가 각각 15만 원씩 공제금을 내고, 춘천시가 여기에 20만 원을 보태서 마련합니다.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의 강원도형 안심공제가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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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올해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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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08:10:29
- 수정2023-02-27 08:19:45
춘천시가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지역의 기업체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매달 근로자와 기업체가 각각 15만 원씩 공제금을 내고, 춘천시가 여기에 20만 원을 보태서 마련합니다.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의 강원도형 안심공제가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지역의 기업체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매달 근로자와 기업체가 각각 15만 원씩 공제금을 내고, 춘천시가 여기에 20만 원을 보태서 마련합니다.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의 강원도형 안심공제가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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