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대전 지방의원 고발
입력 2023.02.27 (22:03)
수정 2023.0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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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시의원과 구의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1인당 3만 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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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대전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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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22:03:37
- 수정2023-02-27 22:30:07
대전참여연대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시의원과 구의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1인당 3만 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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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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