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입력 2023.02.28 (22:02) 수정 2023.02.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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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난방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6천6백여 곳으로, 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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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입력 2023-02-28 22:02:08
    • 수정2023-02-28 22:08:11
    뉴스9(대전)
충청남도가 난방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6천6백여 곳으로, 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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