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입금 뒤 계좌정지’…억울한 피해자 구제한다

입력 2023.03.01 (07:32) 수정 2023.03.01 (0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문을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돼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좌 전체가 아니라 입금된 돈만 동결시키겠다는 건데, 금융 회사가 직접 판단해야 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 모 씨 통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신고했고, 서 씨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나마 수사 의뢰까지는 되지 않아 한 달 정도 뒤에 계좌가 풀렸지만 그 사이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직장인 : "은행은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 저를 먼저 가해자로 만드는 거죠. 애초에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지난해만 3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계좌정지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거래 정지를 풀려면 입금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빌미로 입금자가 계좌 명의자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금액만 묶어둔 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석 달 동안 거래가 정지돼 불편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판단하게 한 셈이어서 분쟁을 우려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의문입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일선 은행 지점에서 사기 이용 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익명 입금 뒤 계좌정지’…억울한 피해자 구제한다
    • 입력 2023-03-01 07:32:04
    • 수정2023-03-01 07:41:22
    뉴스광장
[앵커]

영문을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돼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좌 전체가 아니라 입금된 돈만 동결시키겠다는 건데, 금융 회사가 직접 판단해야 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 모 씨 통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신고했고, 서 씨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나마 수사 의뢰까지는 되지 않아 한 달 정도 뒤에 계좌가 풀렸지만 그 사이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직장인 : "은행은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 저를 먼저 가해자로 만드는 거죠. 애초에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지난해만 3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계좌정지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거래 정지를 풀려면 입금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빌미로 입금자가 계좌 명의자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금액만 묶어둔 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석 달 동안 거래가 정지돼 불편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판단하게 한 셈이어서 분쟁을 우려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의문입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일선 은행 지점에서 사기 이용 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